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마린CC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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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마린CC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프장”이란 골프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기타 부속 체육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군 직영일 경우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하며, 위탁 운영일 경우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울진마린CC(이하 골프장)는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매화로 115-99 일원에 둔다.<개정 2025.9.29. 조례 제2771호>
제4조(운영시설) 골프장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 체육시설 : 대중골프장 18홀 2. 부대시설 : 편의시설, 숙박시설, 관리동, 주차장, 판매시설,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타시설 등
제5조(운영) ① 관리자는 골프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골프장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후 위원회에 승인 요청 2. 이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 3. 그 밖에 골프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프장의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상악화, 그 밖의 불가항력에 따라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일일 운영시간은 골프장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춘계ㆍ추계, 하계, 동계로 구분되어 있는 기간 중 일출ㆍ일몰시간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신청) ①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인터넷,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관리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이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이용승인 여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이용신청 및 승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프장의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용승인 조건을 위반할 경우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3.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골프장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이용료) ①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할인율을 변경하려면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제9조(이용료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한다. 1. 골프장 이용 중 천재지변, 기상악화, 그 밖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관리자가 운영을 중단하게 된 경우. 이 경우 환불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2. 그 밖에 관리자가 이용료를 환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이용자의 책임) ①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골프장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골프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골프장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골프장 이용료 및 운영시간 등 골프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골프장 시설투자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무과장 2. 체육진흥과장 [일괄개정, 2025. 1. 3., 조례 제2742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3. 울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4. 제18조에 따라 골프장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수탁 기업의 대표 및 대표 추천 1인 5. 그 밖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읍·면장이 추천하는 지역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