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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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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2024. 12. 30.><개정2025.9.29.>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울진군 관내에 두며 필요시 분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12. 30.><개정 2025.9.29.>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31> 1. “농기계임대사업”(이하“임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울진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 및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2. “임대농기계”(이하“농기계”라 한다)라 함은 본 조례에 의하여 운영·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라 함은 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0.> 5. 임대농기계 운송료(이하 “운송료”라 한다)란 차량을 활용하여 임대농기계를 운송하는 비용을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 범위

제4조(범위) 이 조례에 의한 임대사업의 지원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31> 1. 임대사업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0.> 2. 농기계의 임대료 및 운송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0.> 3. <삭제, 2024. 12. 30.> 4. 기타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임대사업의 지원

제5조(임대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기계임대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4. 12. 30.><개정2025.9.29.> ② <삭제, 2024. 12. 30.> ③ <삭제,2025.9.29.> ④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망실·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개정2025.9.29.> ⑤ 소장은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대기종을 선정 하거나 구입할 때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본항신설2025.9.29.> ⑥ 군수는 필요 시 임대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 시 위탁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개정2025.9.29.> ⑦ 임대사업의 운영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임대사업의 운영 시간은 09:00~18:00로 한다. 2. 임대사업의 휴무일은 명절 연휴(설, 추석) 및 일요일을 원칙으로 한다. <본항신설, 2024. 12. 30.><개정2025.9.29.>

제7조 관리요원

제7조(관리요원)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 할 수 있다.<개정2025.9.29.> ② 소장은 임대사업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개정2025.9.29.>

제8조 계약 및 교육

제8조(계약 및 교육) ① 사용자는 군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지 1호서식의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9조 임대기준

제9조(임대기준) 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 3일전 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사용료를 입금한 사용자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3일 이내로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약자가 없는 경우 임대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작업종류를 달리하는 농기계 기종은 추가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③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영농에 종사하는 울진군민이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4. 12. 30.> ④ <삭제, 2024. 12. 30.> ⑤ 농업용 굴착기, 스키드로더는 면허소지자 또는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자에 한하여 임대한다.<개정2025.9.29.> ⑥ 임차한 농기계는 울진군 관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4. 12. 30.><개정2025.9.29.>

제10조 임대료 및 운송료의 결정과 사전납부

제10조(임대료 및 운송료의 결정과 사전납부) ①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의거 농기계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사용자는 임대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별도 임대사업 수입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개정2025.9.29.> ③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기타 소요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임대료 및 운송료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⑤ 임대료는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한다. <본항신설, 2024. 12. 30.>

제11조 임대료의 감면

제11조(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2024. 12. 30.> 1. 반액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다. 「울진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에 의한 귀농ㆍ귀촌자 라. 「울진군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에 의한 다문화 가족<개정2025.9.29.> 마. 영농에 종사하는 장애인 가족 바. 「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에 의한 다자녀 가구 <본호개정, 2024. 12. 30.> 2. 면제 : 재해·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12. 30.>

제12조 임대료의 지원

제12조(임대료의 지원)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인의 부담 완화 등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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