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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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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 도서관에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울진군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작은도서관 기능

제5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 할 수 있는 모든 지역 주민을 고려한 장서의 구비

제6조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

제6조(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에 관한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별표 6과 같다.

제7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

제7조(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도서관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제8조 비용 지원

제8조(비용 지원)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영자의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정산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 운영자의 책무

제9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지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상근 인력의 적정한 배치 2. 독서진흥 시책 및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강화 3.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교육 및 역량 개발의 적극적인 참여 ② 작은도서관의 상근 인력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정해진 자격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시간

제10조(운영시간) ①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② 운영시간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작은도서관 마다 지역적, 계절적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자치운영위원회 설치

제11조(자치운영위원회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자는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주민자치위원회 등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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