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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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 도서관에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울진군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 할 수 있는 모든 지역 주민을 고려한 장서의 구비
제6조(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에 관한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별표 6과 같다.
제7조(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도서관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제8조(비용 지원)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영자의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정산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지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상근 인력의 적정한 배치 2. 독서진흥 시책 및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강화 3.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교육 및 역량 개발의 적극적인 참여 ② 작은도서관의 상근 인력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정해진 자격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시간) ①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② 운영시간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작은도서관 마다 지역적, 계절적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자치운영위원회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자는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주민자치위원회 등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