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노동관계 및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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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노동관계 및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를 말한다.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무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단체협약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정원관리) 시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을 부서별·직종별로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인력 수요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직종의 분류) 시장은 직무의 종류 및 자격요건에 따라 직종을 분류하고 필요시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보수의 결정) ① 공무직근로자의 보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생계비, 물가수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시장은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매년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사회보험 가입) 시장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제9조(퇴직급여) 공무직근로자의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르되, 단체협약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정년)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60세에 도달한 때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한다.
제11조(고용보장 등) ① 시장은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의 전보조치 등 공무직근로자의 고용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직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필요시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휴직 등) 시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