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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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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의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을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조직·인력 운용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임원의 임면

제3조의2(임원의 임면) 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ㆍ이사ㆍ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3조의3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법령,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제외한다)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을 연임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의무와 책임의 이행여부 2.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3.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③ 출자ㆍ출연기관은 해당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임원 해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임을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3.]

제3조의3 임원추천위원회

제3조의3(임원추천위원회) ① 출자ㆍ출연기관은 임원 임명의 공정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ㆍ출연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하고, 시 이외의 사람과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은 정관에 따라 추천위원회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8.>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출자ㆍ출연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다만, 개별 법령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ㆍ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의 공무원(시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제3조의4 임원후보자 추천 등

제3조의4(임원후보자 추천 등) ① 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법 제1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후보를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임원후보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 임원후보자의 자격요건, 평가항목, 심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3.]

제4조 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되어 다시 임명하거나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개정, 2023. 12. 18.> ③ 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5조

제5조 <삭제, 2020. 7. 15.>

제6조 성과계약·평가 등

제6조(성과계약·평가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 7. 15.>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시의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제7조 대행 사업의 경비 범위 등

제7조(대행 사업의 경비 범위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8조 해산 사유

제8조(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경우

제9조 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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