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협력과 정보 공유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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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협력과 정보 공유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회관”이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협력 및 정보 교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 협력 등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2. “입주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회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고 입주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2. 8. 10.> 3. “사용허가”란 시장이 지방자치회관을 시장 이외의 자에게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 8. 10.>
제3조(지방자치회관의 위치) 지방자치회관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8에 둔다.<개정, 2025. 9. 29.>
제4조(입주자격) 지방자치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 또는 기관ㆍ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개정, 2021. 12. 10.> 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시 보조ㆍ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 등 4.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협력을 위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구 5. 입주자에 대한 지원시설 또는 편의시설 등으로서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회관의 사용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개정, 2022. 8. 10.> 6. 그 밖에 시장이 지방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지방자치회관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② 시장은 공유재산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회관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제6조(사용허가 기간) ① 지방자치회관의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2. 8. 10.>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2. 8. 10.> ③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한차례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제7조(사용료) 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회관의 사용허가하였을 때의 사용료의 요율과 산출방법은 공유재산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 8. 10.>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의 납부기간, 납부방법, 분할납부 및 사용료의 조정 등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지방자치회관을 사용허가할 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10.> 1. 사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회관을 공유재산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개정, 2022. 8. 10.> 2. 사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회관을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개정, 2022. 8. 10.> 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개정, 2022. 8. 10.>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개정, 2022. 8. 10.> 5. 시장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관리비 등) ① 지방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관리비(일반관리비, 전기요금, 상ㆍ하수도 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을 포함한다)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는 시장이 매월 관리 항목별 부과내역과 금액을 표시한 고지서를 입주자에게 발급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 항목별 부과내역과 금액은 각 호실별 사용량의 확인이 가능한 항목은 호실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고, 각 호실별로 사용량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사용ㆍ수익 면적 비율대로 안분하여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비 부과ㆍ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시설 이용료) ① 시장은 지방자치회관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부대시설 및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대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시설 이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