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0.)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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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0.)
제2조(통합방위지침)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시 등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2보병사단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지침」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개정, 2019. 9. 30.><개정, 2022. 11. 14.>
제3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한 위원 15명이상 30명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6. 15.)<개정, 2025. 9. 29.>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2014.8.20.일부개정)(개정 2015. 6. 15.)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3.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4. 제32보병사단장 5. 국가정보원 대전지부장 6.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개정, 2019. 9. 30.><개정, 2022. 11. 14.> 7. 332방첩부대장<개정, 2019. 9. 30.><개정, 2025. 9. 29.> 8. 충남동부보훈지청장 (개정, 2017. 11. 10.) 9.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10.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장 11.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회장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
제3조의2(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협의회와 통합·운영한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개정, 2017. 11. 10.)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개정, 2017. 11. 10.)
제3조의3(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0. 7. 15.>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개정, 2022. 11. 14.>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6. 통제구역 설정 7.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8. 「예비군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방위협의회 심의사항<신설, 2019. 9. 30.> 9.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관장사항<신설, 2019. 9. 30.> 10.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제8호에서 이동, 2019. 9. 30.>
제5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통합방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3.7.30) (개정, 2018. 2. 26.) (개정, 2018. 8. 10.)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운영) ① 시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및 읍·면·동 지원본부를 둔다. (개정, 2017. 11. 10.) ② 지원본부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1급 발령, 주요 훈련 및 필요시(협의회 의결시)에 구성·운영한다.<개정, 2019. 9. 30.> 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읍·면·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 ④ 상황실은 실장과 25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조정·통제한다. 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은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등 2∼4개반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9. 30.> ⑥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계가 있는 국장급 공무원(읍·면·동 담당급 공무원)
제7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①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경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제32보병사단 관계참모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공공안전과장으로 임명한다.<개정, 2019. 9. 30.><개정, 2022. 11. 14.> ④ 합동상황실은 제32보병사단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개정, 2019. 9. 30.> ⑤ 각종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드론, 인공지능 영상관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에 대한 통합방위 정보를 유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 9. 29.>
제8조(취약지역 대비책) 「통합방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개정, 2019. 9. 30.> 라. 관계 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개정, 2025. 9. 29.> 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 사. 장애물 설치 등 대비책 강구 2.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水上)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당연직 위원 중 재향군인회장과 위촉직 위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10.)<개정, 2021. 7. 15.>
제10조 <삭제, 2025.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