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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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개정, 2025. 9. 29.> 2.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3.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시에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개정, 2023. 4. 17.> 4. “운영자”란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신설, 2025. 9. 29.>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자의 책무)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공공성과 지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2. 직원, 자원봉사자 등의 운영인력 배치 3. 시의 독서진흥 시책이나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② 제9조에 따라 운영지원금을 받는 운영자는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5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설치) ①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공도서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식정보 소외지역 2. 주민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지역<개정, 2022. 11. 14.> 3. 주민의 참여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③ <삭제, 2025. 9. 29.>
제6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립 작은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시설ㆍ도서관자료 등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폐관신고서와 등록증을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
제8조(등록의 취소)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23. 4. 17.>
제9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구입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비 2. 시설환경개선 및 자료관리시스템 구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 5일 미만 또는 1일 4시간 미만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폐관 예정 또는 장기휴관 중인 작은도서관 3. 도서관자료의 열람ㆍ대여 대상을 시 전체 주민이 아닌 일부 주민으로 하는 작은도서관<개정, 2025. 9. 29.>
제9조의2(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등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정례회의 등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과 유기적인 소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29.]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1년에 한 차례 이상 운영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계획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