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신산업창업 및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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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신산업창업 및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산업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창업으로 업종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것과 같다. 2. “기술창업”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으로 업종은 별표와 같다. 3. “창업기업”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예비재창업자, 재창업기업 등을 말한다. 4. “청년창업자”이란 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업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산업창업 및 기술창업(이하 “신산업ㆍ기술창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ㆍ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산업ㆍ기술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신산업ㆍ기술창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산업ㆍ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신산업ㆍ기술창업의 현황과 전망 2. 신산업ㆍ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 3. 신산업ㆍ기술창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창업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지역 특화 신산업ㆍ기술창업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산업ㆍ기술창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신산업ㆍ기술창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창업지원사업) ① 시장은 신산업ㆍ기술창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망한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2. 창업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3. 창업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홍보와 구매촉진 등 지원 4. 창업기업이 개발한 기술 테스트를 위한 공간 제공 5. 신산업ㆍ기술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6. 신산업ㆍ기술창업 자금과 판로 지원 7. 신산업ㆍ기술창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신산업ㆍ기술창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창업교육) 시장은 신산업ㆍ기술창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신산업ㆍ기술창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창업행사 등) 시장은 신산업ㆍ기술창업 문화의 확산과 창업기업의 발전을 위한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신산업ㆍ기술창업 기업 인증) ① 시장은 성장 가능성, 매출증대, 투자유치 실적이 우수한 신산업ㆍ기술창업 기업을 발굴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우수 신산업ㆍ기술창업 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신산업ㆍ기술창업 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2. 제6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 우선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간은 인증을 받을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이 인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인증 기준, 지원,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탁ㆍ운영) ① 시장은 제6조~제9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신산업ㆍ기술창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신산업ㆍ기술창업의 촉진 및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