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개정, 2025. 9. 29.>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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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개정, 2025. 9.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시 소재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단체”란 다수의 기업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의 육성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창업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관한 지원 3. 창업관련 교육, 정보제공 및 공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창업기업 육성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
제5조(자금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판로확대)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 수출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우수제품 발굴ㆍ홍보, 국내ㆍ국외 판로개척활동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내 중소기업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관련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발전 또는 기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2. 기업인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행사 3. 기업 간 정보공유, 네트워크 촉진 사업 4.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기업ㆍ기업인 등 시상) 시장은 지역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ㆍ기업인 등을 발굴하여 제18조에 따른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시상할 수 있다. 1. 시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 2. 제1호의 사업장의 근로자 3. 지원기관 임직원
제11조(유망중소기업 선정) ①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ㆍ경영ㆍ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하 “유망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제18조에 따른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② 유망중소기업의 선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2. 시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선정일 현재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 3. 기술, 경영, 판매력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제12조(기업인의 날) 시장은 관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인의 경영의욕 제고 및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하여 매년 12월 첫째 월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