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0.)<개정, 2021. 12. 10.><개정, 2022. 4. 20.>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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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0.)<개정, 2021. 12. 10.><개정, 2022. 4. 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이자차액 보전”이란 융자취급기관에서 중소기업체에 적용하는 일반대출금리중 업체부담액을 제외한 이자차액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7. 11. 10.)<개정, 2022. 4. 20.> 5.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지식산업센터 설립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7. “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차입금 4. 그 밖에 수입금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에 대한 융자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각 호의 조합에 대한 출자<개정, 2022. 4. 20.>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 및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1. 중소기업 창업 지원자금,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2.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기업회생 지원자금 3.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자금 4.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 ③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지원대상)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시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2.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3.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4.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대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에게 출자할 수 있다.(전문 신설, 2018. 12. 10.) 1. 벤처투자조합<개정, 2022. 4. 20.> 2. 벤처투자모태조합<개정, 2022. 4. 20.>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개정, 2022. 4. 20.> 4. <삭제, 2022. 4. 20.>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매년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대상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융자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융자대상기업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거치도록 한다. 1. 부지매입비, 유휴공장매입비 또는 공장건축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신청하는 경우 2. 자금신청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13.9.30.> ③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변경사항의 통보) 제9조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나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금융기관의 협조융자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기금지원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③ <2013.9.30삭제>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리ㆍ운용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