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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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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글문화도시 및 박물관도시 완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월인천강지곡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세계기록유산”이란 유네스코가 전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전략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검토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한글·역사·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교수 2. 그 밖에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위원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자문위원회

제10조(자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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