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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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에 따른 내용을 말한다.<개정, 2025. 9. 29.> 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통ㆍ교육 관련 지원 정책 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개정, 2025. 9. 29.> 다. 그 밖에 인구감소ㆍ유출 극복 및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2. “인구교육”이란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 인식과 결혼ㆍ출산ㆍ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의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4. 9. 30.>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② 시장은 인구구조 불균형이 불러오는 경제적ㆍ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② 인구정책 지원,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5. 9. 29.>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9. 29.>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생활인구 확대 정책에 관한 사항<신설, 2025. 9. 29.> 6.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5. 9. 29.>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민ㆍ전문가ㆍ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 9. 29.>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5. 9. 29.> 2.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개정, 2025. 9. 29.> 3.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4. 인구감소 방지 및 인구유출 극복에 관한 사항<개정, 2025. 9. 29.> 5.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및 인구정책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2. 인구정책 및 저출생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4. 9. 30.> 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개정, 2025. 9. 29.>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5. 9. 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