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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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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와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7. 7. 20.) 2. "점용자"란 법 제44조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된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관리자를 말한다. 3. "점용"이란 신규 점용자가 공동구 시설을 영구점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이란 신규 점용자가 공동구 시설을 일시점용(5년 이내)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비용부담

제3조(비용부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권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동구의 설치비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5.9.30) (개정, 2017. 7. 20.) ③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시장이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동구의 위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개정 2015.9.30) (개정, 2017. 7. 20.) ④ 시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후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 착수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은 점용공사기간 만료일(만료 전일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완료일을 말한다) 전까지 이

제4조 공동구의 점용시기

제4조(공동구의 점용시기) ①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 후 지체 없이 영 제37조 각 호의 결정 사항을 공동구 점용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0.) ③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 외에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별도 시설의 위치ㆍ규모ㆍ시공방법에 관하여는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0.) ④ 공동구의 점용예정자는 수용될 공동구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에게 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

제5조(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 ①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0.)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동구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구 점용(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 전에 공동구내에 수용되어있는 시설기관 또는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7. 20.)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 구점용(사용)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0.)

제6조 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

제6조(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 ① 제5조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 대한 점용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7. 20.) ③ 공동구 설치 이후 공동구 추가 점용허가시에는 제2항에 따른 점용료에 공동구 준공 시부터 허가신청 시까지의 기획재정부장관등이 발표한 물가상승분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④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액에 대하여 물가상승분 합산한 금액에 100분의 10 가산하여 점용료 부과한다. ⑤ 공동구의 설치비용부담자로서 공동구를 일시적으로 추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공동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100분의 5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미만의 월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 계산하되 1월 미만은 월로 본다.

제7조 공동구 관리비의 부과 등

제7조(공동구 관리비의 부과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점용시설 및 부속시설(이하 “점용시설 등”이라 한다)은 각 점용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0.) ② 공동구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동구를 점용하는자가 함께 부담하며, 그 비율은 각각 점용하는 면적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공동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 제39조의3에 따라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0.) 1. 조명·배수 등에 사용되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2. 공동구의 개축·유지·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비용 3. 공동구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4. 공동구를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 등 (개정, 2017. 7. 20.) ③ 최초 점용자는 제5조에 따른 점용자와 유지관리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의한 점용자로 하여금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5년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제7조의2 지도ㆍ감독

제7조의2(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한 공동구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 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신설, 2025. 9. 29.>

제8조 징수

제8조(징수) ① 공동구의 점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공동구 설치비용, 점용료 및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7. 7. 20.)<개정, 2025. 3. 7.>

제9조 공동구협의회

제9조(공동구협의회) 시장은 공동구의 안전점검, 시설개선 및 관리비용부담 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7. 2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 7. 20.>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구를 관리하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7.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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