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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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2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 3.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에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4.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나머지 층의 세대수는 계상하지 않는다.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정비구역에 존치하거나 사업이 완료된 공원과 존치되는 학교를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라.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대지(이하 “과소필지”라 한다)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영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가. 1994년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30년 나. 19
제4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마을관리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마을의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 환경 및 미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5호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별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9. 29.> 1.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 다.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라.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이거나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필지 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주택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 다.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라.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이거나 부정형 또는 세장형인 필지 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③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및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제6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과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 현황 8. 기존 수목의 현황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정비구역 내 공원ㆍ녹지에 관한 계획(기존 공원ㆍ녹지는 제외한다) 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포함할 수 있다.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에 대한 획지 분할 및 진입로 확보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제8조(재건축진단 절차와 비용부담) 영 제10조제9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9. 29.>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9.> 2. 재건축진단의 비용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5. 9. 29.> 3.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재건축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재건축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9.>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계획입안제안서에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도서ㆍ계획설명서, 영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이 조례 제6조 각 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 7. 12.> ④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에 따르고,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요청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 9. 29.> ⑤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 조정을 위한 구역 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지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시행 구역 분할계획이나 건축부지계획의 변경 7. 건축계획 중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내에서의 주택의 규모별 비율의 변경<개정, 2024. 7. 12.> 8. 건설예정인 주택세대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과 이에 따른 건축계획 및 배치계획의 변경 9.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배치의 변경
제11조(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ㆍ국가유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2. 구역을 분할, 통합 및 결합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및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고,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해제 동의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공유물인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해제 동의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공유물인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첨부하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