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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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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정지역”이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지역(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23. 7. 10.> 2. “예정지역 외의 지역”이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 중 제1호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구분

제3조(적용구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장: 예정지역 외의 지역 2. 제3장: 예정지역과 예정지역 외의 지역 3. 제4장: 예정지역 <개정, 2020. 7. 15.>

제4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4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에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개정, 2020. 7. 15.>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

제5조 변경 및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변경 및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개정, 2023. 7. 10.>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 간판의 총수량

제6조(간판의 총수량) ① 영 제12조제8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 지역: 3개 이하 2. 제1호에 규정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2개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각 목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개정, 2020. 7. 15.> 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나. 그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업소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초과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 수량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제7조 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제7조(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광고물등의 바탕색에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3.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등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광고물등이 삼각형·사각형·원형 등 판 형태로 제작되어 면적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정된 면적으로 적용하고, 입체형으로 제작된 광고물등으로서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2. 면적의 산정은 개별 광고물등 단위로 하며, 각 면의 면적을 합산한 총 면적의 소수점 이하 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8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제8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광고물등에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영 제25조를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제9조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9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표시면적 1.2제곱미터 이하의 간판 나. 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간판 다.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라. 물가 안정 등 국가등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마.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3층 이하 유리벽 바깥쪽에 표시하는 것으로서,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내이고 유리벽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인 간판. 다만, 위층 창문과 아래층 창문 사이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 7. 15.> 2. 간판의 크기는 가로는 그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하되, 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에 세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3.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제9조의2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

제9조의2(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 ① 영 제4조제1항제12호다목에 따른 디지털홀로그램(이하 “홀로그램”이라 한다)과 전자빔을 이용한 디지털광고물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은 각 광고물등의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또는 영상표시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표시장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영상표시장치등은 차도나 보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다. 2. 영상표시장치등은 바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신설, 2020. 7. 15.>

제10조 입간판의 표시방법 등

제10조(입간판의 표시방법 등) ① 영 제20조에 따른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6. 같은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개 이상의 입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입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되, 업소수를 고려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가 7개 이상으로서 여건상 하나의 입간판으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1조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제11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ㆍ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세로크기는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이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그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 그 세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1개의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벽면의 가로폭이 10미터 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10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줄씩을 추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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