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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란 차선 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교통사고 원인 규명 및 예방에 도움을 주는 장치를 말한다.<신설, 2025. 9. 29.>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3. 7.>

제4조 교육

제4조(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체험교육과 안전운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은 한 번으로 한정한다.<개정, 2024. 2. 26.><개정, 2025. 3. 7.>

제5조의2 실태조사

제5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의 효율적인 제도 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고령자 운전면허 보유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2. 26.]

제5조의3 지원금의 반환

제5조의3(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25. 9. 29.>

제5조의4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 사업 지원

제5조의4(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 사업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 설치 사업을 지원 및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5. 9. 29.>

제6조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고령운전자는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 앞면 또는 뒷면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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