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건전한 육성 및 재정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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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건전한 육성 및 재정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5. 9. 29.>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9. 29.)<개정, 2025. 9. 29.>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12.20.) 4. “시내버스”란 마을버스·시내순환관광버스가 아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시내좌석버스와 시내일반버스를 말한다. 5. “시내순환관광버스”란 시내관광을 하는 내·외국인에게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6. “한정면허”란 법 제4조제3
제3조(재정보조 대상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재정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사업 3. 대중교통법 제12조에 따른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사업 나.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사업 다. 대중교통법 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운용사업
제3조의2(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등) ① 시장은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운수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편 등 노동형태 개선을 위한 인력 충원에 필요한 경비 2.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 상담 및 업무상 질병 예방관리 사업 3. 남ㆍ여 구분 화장실 및 휴게시설 확보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범위,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결과를 제7조의5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9.]
제4조(재정보조 신청) 제3조에 따라 재정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보조 신청서(별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재정보조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재정보조를 받은 자에게 재정보조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재정보조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5. 9. 29.> 1.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의 타당성 2. 재정보조 신청금액의 적정성 3. 자기자본 부담능력의 유무 등 ② 시장은 재정보조 대상자에게 그 결정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제6조(용도외 사용금지) ① 재정보조를 받은 운수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재정보조를 받은 운수사업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제7조(재정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재정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개정, 2022. 11. 14.> 5. 재정보조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신설, 2016.12.20.)<개정, 2022. 11. 14.>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호에서 이동(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였으나 해당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0.)
제7조의2(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① 시장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합리적 재정보조를 위하여 운수사업자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거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법인 또는 원가계산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원가 산정 시 재무재표, 경영실태 자료, 표준운송원가의 항목 내역, 수입 및 수요예측 산출기초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운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각종 보조금 등을 제외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본조 신설, 2016.12.20.)
제7조의3(재정보조금 산정)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재정보조금은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결과를 반영하여 표준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 이내로 한다. (본조 신설, 2016.12.20.)
제7조의4(운수사업자 준수사항) 운수사업자는 표준운송원가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시장이 정한 정산지침 및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6.12.20.)<개정, 2025. 9. 29.>
제7조의5(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재정보조를 받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재정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 (본조 신설, 2016.12.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운수사업자에게 경영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행 여부를 향후 시행하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25.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