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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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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고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도시통합정보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상황실(이하 “통합관제상황실”이라 한다)을 갖추고, 이를 활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사후조치 및 교통정보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연계 등을 위하여 기관 내 또는 기관 외에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도시통합정보센터를 대상으로 하며,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도시통합정보센터를 활용하여 시민의 생활안전과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영상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각종 업무에 대한 협의ㆍ조정,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영상정보 자원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며, 총괄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범죄예방, 교통정보 수집, 위법행위 단속 등을 위해 법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기준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 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할 것 2.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이하 “통합관리”라 한다)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장소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할 것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도시통합정보센터로 통합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설계 전에 별지 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ㆍ연계 사전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시통합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며,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사업과정에서 수시로 협의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관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수렴

제9조(의견수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10조 안내판의 설치 등

제10조(안내판의 설치 등) 시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24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 기능 등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긴급조치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연동되는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관리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관리)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 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 및 위탁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 및 위탁하여 유지관리할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변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위탁업체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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