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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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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과 그 발생의 지속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의 주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를 말한다. 2. “배출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원을 말한다. 3.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관측된 기상자료 및 기상예보 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농도지수를 사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7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이상인 경우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9. 29.> 5.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미세먼지 농도기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를 말한다. 6. “미세먼지 농도”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7.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등 대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② 배출원 관련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ㆍ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대기환경 오염의 예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와 배출원(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농도ㆍ배출 현황 및 전망 3. 미세먼지등의 저감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등의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5. 미세먼지등 측정 및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6. 환경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미세먼지등이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8. 그 밖에 시장이 대기환경오염 예방 및 미세먼지등 저감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미세먼지등 저감ㆍ관리 사업

제5조(미세먼지등 저감ㆍ관리 사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미세먼지등 저감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세먼지등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에 대한 저감 사업 3. 자동차ㆍ건설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에 대한 저감 및 관리사업 4. 공사장, 나대지, 도로 등 비산먼지 저감 및 관리사업 5. 농업부산물의 수거, 보관, 운반, 처리 및 생물성 연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에 대한 저감사업 6.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적정 유지ㆍ관리 및 개선사업 7. 미세먼지등 저감ㆍ관리 교육 및 홍보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등의 저감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예보ㆍ경보

제6조(예보ㆍ경보)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을 보도기관 및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언제든지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대기정보 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예보 및 경보는 시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 예보ㆍ경보에 따른 조치

제7조(예보ㆍ경보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미세먼지의 예보 또는 경보발령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치원생ㆍ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야외수업 자제ㆍ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에게 권고 2. 불필요한 차량의 운행 자제ㆍ금지 권고, 미세먼지의 위해성 등을 시 홈페이지, 전광판, 보도기관 등을 통하여 전파 3. 병원ㆍ학교ㆍ노인정과 미세먼지 배출업소ㆍ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 등에게 예보ㆍ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 준수 및 미세먼지등 저감 운영하도록 권고 ②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에는 미세먼지 배출업소ㆍ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장의 환경개선, 조업ㆍ작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미세먼지 쉼터 운영ㆍ지원

제7조의2(미세먼지 쉼터 운영ㆍ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하여 미세먼지 쉼터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고,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9. 29.> 1. 운영기간 연장 2. 보건용 마스크 비치 3. 공기정화시설 등 시설 유지관리 4. 그 밖에 미세먼지 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미세먼지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미세먼지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시장은 미세먼지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미세먼지등 저감ㆍ관리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 행정부시장과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미세먼지 관련 업무 국장, 환경취약계층 보호 관련 업무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나. 대기환경분야 전문 연구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임직원 라. 대기환경관련 지역 내 기업이나 기관ㆍ단체ㆍ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대기환경 보호ㆍ보전에 관심이 많고 시 미세먼지 저감 등 지역을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조성 및 개선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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