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종시민의 평생환경학습권을 보장하며,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13.><개정, 2022. 4. 20.>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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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종시민의 평생환경학습권을 보장하며,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13.><개정, 2022. 4. 20.>
제2조(기본원칙)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모든 시민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간과 자연 그리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시민이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과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개발, 교육시설의 확충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개정, 2025. 9. 29.>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③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제5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시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5. 9. 29.> 1. 환경교육의 목표 및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환경교육 교구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개정, 2020. 11. 13.> 5.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 관련 기관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1. 13.> 6.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7.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학교ㆍ사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0. 11. 13.><개정, 2022. 4. 20.> 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8호에서 이동, 2020. 11. 13.>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제5조의2(환경교육계획의 시행)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 11. 13.]<개정, 2025. 9. 29.>
제5조의3(환경교육계획 추진실적의 제출) ①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교육감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본조신설, 2020. 11. 13.]
제6조(환경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11. 13.><개정, 2022. 4. 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개정, 2022. 4. 20.>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4. 제10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등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1. 13.>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신설, 2020. 11. 13.> ③ <삭제, 2020. 11. 13.> ④ <삭제, 2020. 11. 13.>
제6조의2(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환경교육업무 담당국장, 교육청의 환경교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3.]
제7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 1.「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25. 9. 29.> 2.「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25. 9. 29.> 2의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25. 9. 29.> 3. 학교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8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2. 4. 20.><개정, 2025. 9. 29.>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 4. 20.>
제8조의2(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ㆍ보급 2. 지역 환경교육센터와 연계ㆍ협력 3.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사회ㆍ종교 단체,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본조신설, 2025.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