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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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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말한다.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2. “공익제보등”이란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익제보자”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제보자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5. “보상금등”이란 공익제보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말한다. 6. “내부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소관 사무에 관한 공익제보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란 한다)은 공익제보 대상행위 발생의 예방과 확산 방지,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5조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

제5조(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 ①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공로자에 대한 포상 4. 공익제보자등의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 공익제보책임관 지정 및 업무

제6조(공익제보책임관 지정 및 업무) 시장은 감사부서의 장을 공익제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공익제보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1.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2. 공익제보등의 상담·접수·처리 3. 공익제보자등 보호제도의 교육·홍보·연구 등

제7조 공익제보 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제7조(공익제보 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공익제보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 공익제보의 접수 등

제8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제보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제보 대상행위의 증거 등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제보 대상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4. 공익제보 내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⑥ 공익제보자가 제5항에 따른 변호사의 대리 없이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9조 공익제보의 이첩 등

제9조(공익제보의 이첩 등)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는 공익제보를 접수하였거나 이첩 또는 송부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익제보의 처리 등

제10조(공익제보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공익제보를 받거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제보를 이첩 또는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공익제보를 받은 때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제보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제보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익제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1. 공익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제보자가 신고서나 증거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제보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제보한 경우 5. 공익제보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11조 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 ① 제10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익제보자는 시장에게 통보받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익제보자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관련 자료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이의신청한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가목의 공익신고: 60일 2. 제2조제1호나목의 부패행위의 신고: 30일 3. 제2조제1호다목의 위반행위의 신고: 30일

제12조 공익제보의 취하 등

제12조(공익제보의 취하 등) ① 공익제보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 제보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제보가 취하된 경우에도 공익제보의 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신빙성이 있을 경우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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