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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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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4-11>

제2조 직무

제2조 (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04-11, 2025.9.29.>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과 관련된 사항의 자문 3.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개정 2011-04-11>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4-11>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개정 2008-02-25> <개정 2011-04-11>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개정 2011-04-11> ③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04-11>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04-11>

제3조 정원

제3조 (정원) 고문의 정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8.2.25., 2011.4.11., 2023.3.22.>

제4조 위촉

제4조 (위촉) ① 고문은 의장이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변호사 또는 입법·법률분야의 전문시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② 고문은 인천광역시 법률고문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2011-04-11]

제5조 해촉

제5조 (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04-11>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1-04-11>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1-04-11>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1-04-11>

제6조 임기

제6조 (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04-11, 2025.9.29.>

제7조 운영

제7조 (운영) ① 고문에 관한 업무사항은 입법담당관이 총괄한다. <개정 2025.9.29.> ② 의회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 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의회 의정정책관, 각 담당관 및 위원회 전문위원이 고문에게 자문 등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법담당관을 거쳐 자문을 의뢰하고, 그 자문 등의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입법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29.> [전문개정 2011-04-11]

제8조 실적부 비치

제8조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적부를 비치하고 매월 정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1-04-11]

제9조 고문료 등

제9조(고문료 등) ① 고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 등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25.9.29.>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문사항의 내용ㆍ성격에 따라 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9.29.> 1. 특정한 사안으로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경우 2. 국제관계 또는 방대한 자료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 [전문개정 202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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