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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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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의회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5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의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전년도 실적에 관한 사항 3.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4. 제6조에 따른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을 각각 중증장애인생산품은 100분의 2 이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우선구매

제6조(우선구매) ① 의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우선구매 실적이 제5조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의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시민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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