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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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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인천광역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천광역시장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방지하여 원활한 인천시정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인천광역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임명권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전속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관련 법령에서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임 시장이 새로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임기가 연장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기관의 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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