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미술작품이 공정하게 설치되고,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수준 향상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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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미술작품이 공정하게 설치되고,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수준 향상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신・증축]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10.>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착공 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③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제2항의 기간 안에 영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장 및 법 제20조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④ 시장은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통보한 기금출연확인서의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⑤ 시장은 미술작품
제3조(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건축주는 우수한 미술작품 설치를 위하여 공모 제도를 통해 작품을 제작·설치할 수 있다. ② 건축주는 필요한 경우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대행 요청을 할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④ 시장은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때에는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작품은 제2조제5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7.28.> ⑤ 그 밖에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법 제9조제3항, 영 제12조제5항 및 별표 2에 따라 미술작품에 사용해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28., 2024.6.10.> 1. 영 제12조제2항제1호의 공동주택: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2. 영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7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이하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 +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제5조(미술작품의 설치확인) 시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조제5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제6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영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매년 정기 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된 미술작품을 이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관리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2조제5항에 따라 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③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미술작품의 철거, 훼손, 용도변경, 분실의 경우, 시장은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건축주 또는 관리자는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10.>
제7조(미술작품의 활용) 시장은 미술작품 활성화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1. 미술작품을 활용한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2. 미술작품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3. 그 밖의 미술작품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8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7.28., 2024.6.10.>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7.28.>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건축물 미술작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신설 2022.7.28.> ④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7.28.> 1. 건축물 미술작품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도시경관ㆍ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미술ㆍ평론ㆍ건축ㆍ조경ㆍ공공디자인ㆍ안전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7.28.> ⑥ 위촉직 위원은 위촉기간 중에 심의위원회에 미술작품
제9조(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7.28.> 1. 미술작품의 가격 :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 계약의 합리성 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 공공미술로서의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 환경과의 친화성 등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설치 위치의 적절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 5. 미술작품의 유지·보존 계획 : 설치 이후 유지·보존 계획의 적절성 6. 미술작품의 안전성 : 구조, 설치 위치 등의 안전성 7. 제3조에 따른 공모작품 심의 및 당선작 선정 8. 설치된 미술작품의 위치 변경 및 작품의 철거 및 교체 9.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제10조(심의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1. 사망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심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심의위원의 의무) 심의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미술작품의 심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12조(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당시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3.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4. 심의위원이 또는 심의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대상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대상이 된 위원의 참여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➂ 심의위원이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