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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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은 법령 또는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치매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 받은 관련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치매관리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삭제 <2019-06-03> 1. 광역치매센터 등 치매관련 시설 운영 [제2호에서 이동, 2019-06-03] 2. 치매검사 활동 지원 [제3호에서 이동, 2019-06-03] 3. 치매에 관한 인식개선 홍보 [제4호에서 이동, 2019-06-03] 4. 실종치매환자 수색에 필요한 장비, 무인항공기, 시스템 등의 지원 <신설 2019-06-03> 5.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치매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경찰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06-03]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3.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 관련 시설 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치매의 예방 교육 및 홍보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 교육 및 홍보 7.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제8조(광역치매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 받는 기관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그 밖의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 사업실적 3. 책임능력·공신력 4. 재정적인 부담능력 ④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 받은 광역치매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광역치매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7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