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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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5., 2025.9.29.>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도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객유치를 위한 회의ㆍ행사(이하 ”회의“ 라 한다)”란 상당수의 외국인 또는 내국인이 참가하는 국제회의ㆍ행사와 국내회의ㆍ행사(세미나ㆍ토론회ㆍ학술대회ㆍ심포지엄ㆍ전시회ㆍ박람회 기타 대규모 회의ㆍ행사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회의를 유치하여 개최하는 자”란 각종 회의를 주최하는 기관ㆍ 단체ㆍ개인 등을 말한다. 5. “관광모니터”란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관내 관광지역에서의 개선 및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자를 말한다. 6.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7.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시장의 설립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시민의 관광기본권) 모든 시민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신체적 제약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활동에 참여하고, 관광을 향유할 권리(이하 “관광기본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본조신설 2019.12.30.]
제3조의3(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의 관광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광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제약 등으로 관광을 향유하지 못하는 시민의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0.]
제3조의4(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관광여건의 조성과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객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관광기본권 향유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7.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0.]
제4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시장은 관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한 국내ㆍ외 여행사 2.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시책 추진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관광객유치를 위한 회의의 지원)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의 효과가 있는 회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회의를 유치하여 개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 참가자 중 시민을 제외한 회의참가자가 1일 200명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30명 이상인 회의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의 참가자가 공중위생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관내의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역축제 2. 정치 및 종교행사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회의 4. 그 밖에 개별법 등에 의하여 지원이 금지된 회의
제6조(지원사항) 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및 회의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관광홍보물 3. 예산 범위에서의 재정적 지원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ㆍ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종합관광안내소설치 등)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둔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지역특산품 및 관광기념품의 전시ㆍ판매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 및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