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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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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1. 남성으로 구성하는 남성의용소방대 2. 여성으로 구성하는 여성의용소방대 3. 남성 및 여성으로 구성하는 혼성의용소방대 4. 소방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율적으로 화재진압 등을 수행하는 전담의용소방대 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 ②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설치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차량정비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 4.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응급구조사 7. 그

제3조 임명

제3조(임명) ① 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인천광역시 및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대원은 피추천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의 대장·부대장 및 대원은 소방본부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소방서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의 대장·부대장은 소방서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하며, 대원은 제14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추천으로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다만, 전문의용소방대의 대장·부대장 및 대원은 소방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의2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 등

제3조의2(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 등) ①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대장 또는 부대장은 연임을 희망하는 경우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임을 신청한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9.]

제4조 해임 등

제4조(해임 등) ① 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당 대원에게 해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② 대원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신분증 재발급 신청

제5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대원이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전문의용소방대의 조직

제6조(전문의용소방대의 조직) 전문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지도관

제7조(전담의용소방대 운영지도관) ① 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 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지도관의 복무나 근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제8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① 의용소방대장은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② 물품 관리 및 회계를 담당하는 대원의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6.10.>

제9조 소집수당

제9조(소집수당) ① 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③ 전담의용소방대원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는 1일 10시간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6-03>

제10조 여비

제10조(여비) 시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대원을 소집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성과중심의 포상 등

제11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활동실적을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매월 소속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보고 받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자문서 등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1.8.> ② 포상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8.> 1. 공로패 2. 시장 표창 3. 국내외 연수 4.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장학금 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우수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11.8.> [제목개정 2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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