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운대구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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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 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각 동(洞)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지원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 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주민 참여의 촉진) 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복지 공동체 조성 및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 참여사업 홍보비 2.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역량 강화)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행인력 안전 확보)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수행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모니터링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및 포상금)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방문이나 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기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5만원으로 하되, 같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연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3항 및 제4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포상금 지급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또는 공무원이 발굴하거나 신고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를 발굴하거나 신고한 경우 3.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