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운대구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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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의 날 등"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을 말한다. 3. "저소득 노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및 노인복지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 제3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고 구의 노인복지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시책과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노인복지 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추진실적 평가) 구청장은 매년 노인친화도시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노인의 건강증진) ①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 무료건강검진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건강 상담과 건강교육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그 밖의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진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노인에게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노인의 사회ㆍ문화ㆍ체육활동 장려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ㆍ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구정모니터링단 운영 2. 노인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무료보급 3. 평생학습과 정보화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노인 체육활동 장려 및 관련행사 지원 5.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ㆍ체육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노인의 날 등에 문화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의 문화ㆍ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와 행사에 참여한 노인에게 기념품 등을 지원하거나 물품으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노인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①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통한 소득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 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10조(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이 노인관련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7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부담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노인 요양시설 등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3.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영 제24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과 기능보강사업비 3.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4.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식 지원용 쌀 및 부식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11조(경로우대 및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제공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취약계층노인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 그 밖에 취약계층노인(이하 “취약계층노인 등”이라 한다)에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취약계층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험료 지원과 경로식당 및 밑반찬지원 등 무료급식지원사업을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무료 또는 감면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영정사진 제공 2. 장수노인부부 금혼식 3. 그룹홈 등 노인공동생활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 연료비, 환경개선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