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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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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구민에게 개방하여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과 평생학습 진흥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유휴공간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연제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유휴공간”이란 공공시설 중 특정 시간대에 사용되지 않아 구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구민”이란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단체”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일정한 구성체를 말한다. 5. “이용”이란 이용승인을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동호회 활동, 회의 등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휴공간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공간을 발굴하여 다양한 구민 수요에 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유휴공간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유휴공간의 이용범위

제5조(유휴공간의 이용범위)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본래 목적과 사용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휴공간을 구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해당 시설의 보안관리,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 대상 공간과 시간 등을 정한다.

제6조 이용자격

제6조(이용자격)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연제구 내 직장, 학교, 사업장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연제구에 주소지를 둔 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이용신청 및 승인

제7조(이용신청 및 승인) ① 구민이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시설 여건에 따라 신청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이용승인 제외대상

제8조(이용승인 제외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1.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적 행사 3. 영리 목적의 활동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이용승인의 취소ㆍ정지 등

제9조(이용승인의 취소ㆍ정지 등) 구청장은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장비 등의 제공

제10조(장비 등의 제공)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시설 내에 비치된 앰프시설ㆍ탁자ㆍ의자 등을 임대해 줄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부과ㆍ감면

제11조(사용료 부과ㆍ감면) ① 구청장은 유휴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익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제12조(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이용자가 유휴공간에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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