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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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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설치한 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30.>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공립어린이집”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라 구에서 설치한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을 말한다. 3.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를 위한 보육 및 양육정보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②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공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조 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을 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관리 책임 등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만료 시 한 차례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단,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4.9.> ② 기간이 만료된 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의 방법에 응할 수 있다. <신설 2018.4.9.>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규, 약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보육료 등의 수입금을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변경, 권리의 양도나 전대 등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의 사회보장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신규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25.9.30.>

제7조 위탁의 취소 및 해지

제7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정신 또는 신체질병 및 그 밖의 각종 사유로 보육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형사상 기소 또는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5.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점검

제8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특별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0조 기능 및 업무

제10조(기능 및 업무) 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기능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9.30.> 1. 삭제<2025.9.30.> 2. 삭제<2025.9.30.> 3. 삭제<2025.9.30.> 4. 삭제<2025.9.30.> [제목개정 2025.9.30.]

제11조 위탁운영 등

제11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보육 또는 아동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그 밖의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5.9.30.>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위탁하는 경우 위·수탁에 관한 사항은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위탁하는 경우 센터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하고 그 외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제12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규에 따른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년 운영현황과 예·결산내역서,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변경, 권리의 양도나 전대 등을 할 수 없다. ④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신규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⑥ 수탁기관은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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