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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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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이란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도시재생 기반시설”이란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특별법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단체)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9.30.>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 2. 도시재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기금업무담당 국장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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