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제구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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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1.13>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계정별 별도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제7조 삭제<2025.9.30.>
제8조(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10.>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0.>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5.10.>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해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5.10.> ④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9.30.>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⑤ 위원회의 기능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
제9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예산업무 담당계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