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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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②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를 말한다.
제3조(위촉)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대구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구민 6.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