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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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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9.5.20) 2.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5.20) 3. “여성친화도시”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여성친화적인 도시공간을 구축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 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5. “여성단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의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 평등 문화 확산 나.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2.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정의 정책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5. 9. 30.>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5. 9. 30.>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자문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9.5.20) 2. 양성평등교육·연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신설 2019.5.20) 4.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19.5.20) 7.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한 주요 사항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9. 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9. 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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