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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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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의 여성친화도시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 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는 도시를 만들어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공동시설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 조성, 주택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제3조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는 등 내실을 기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 조성계획 실시 등

제5조(조성계획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구의 모든 부서에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공무원 및 주민 참여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7조 조성 기준의 설정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증진 4. 가족친화 환경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8조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제8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청장은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기업인, 여성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9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 수립·결정과정에 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 9. 30.> ③ 구청장은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비율 설정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제10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11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등

제11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등)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과 성인지 예산 등을 분석ㆍ평가ㆍ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12조 도시기반시설

제12조(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이동 2. 대중교통의 접근성 3. 자연친화 및 여성가족친화 환경 조성 4. 직장·가정 양립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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