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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중구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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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 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제3조(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그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등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정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이하 “소송수행 지원 등”이라 한다) 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 범위, 방법 등 그 밖의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의 지원

제5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의 지원)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이 요구가 된 경우 또는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 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하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별표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기준 범위 내의 보수액 ② 제1항제2호의 지원은 기소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로 하고(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ㆍ재항고ㆍ재정신청 등의 경우에는 각 불복 절차별로 지원), 제1항제3호의 지원은 각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다른 법령이나 규정 등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

제6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대구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7조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제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자신의 행위가 적극행정 추진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제9조 지원 절차 안내 등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8조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접수한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8조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적극행정 추진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 외의 다른 부서의 장에게도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 또는 다른 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추진 여부 등 사실관계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상정 및 심의 등

제11조(위원회 상정 및 심의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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