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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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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동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로서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을 포함한 동구 주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스스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6조 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조성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조성)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원·녹지·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2.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시설(공간)의 확대 3.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 및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대상 범죄 예방 및 안전망 구축 2.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 아동 건강증진

제8조(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질병·감염병 예방 및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제9조(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여 능력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 참여보장

제10조(아동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제11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제12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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