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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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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국가에서 정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서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제5조(서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폭력의 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권한을 위임한 사람 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경찰 및 사법기관 3.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의 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12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피해자 및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 2. 폭력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을 위한 사업 3.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 사업 4.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 5.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제공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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