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 서구에 소재하는 노포 맛집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ㆍ발전시키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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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 서구에 소재하는 노포 맛집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ㆍ발전시키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2. “노포 맛집”이란 관내 20년 이상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포 맛집을 발굴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포 맛집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노포 맛집 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포 맛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노포 맛집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한 사항 2. 노포 맛집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포 맛집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포 맛집 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포 맛집 지정) ① 구청장은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포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노포 맛집의 신청 절차, 세부 선정기준 및 심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노포 맛집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노포 맛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포 맛집 지정표지판 제공 2. 안내홍보책자 발간ㆍ배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3. 위생용품 지원 4.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비 등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노포 맛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노포 맛집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노포 맛집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포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2. 주 취급 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3. 노포 맛집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소 6. 그 밖에 노포 맛집으로 지정하기에 현저한 하자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적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