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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서구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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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및 행동강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직무관련자”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대구광역시 서구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12.30.>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윤리강령

제4조(윤리강령)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1.12.30.>

제5조 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1.12.30.>

제6조 윤리심사 등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8.10.>

제7조 겸직신고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8.10.>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신고받은 내용을 점검

제8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신고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내역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의원은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③ 의장은 제7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내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신고 현황을 연 1회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제목개정 2021.12.30.]

제9조 겸직 금지

제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10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10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소속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30.> ② 의원은 대구광역시 서구 또는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2.30.>

제11조 징계 등

제11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개정 2021. 12. 30., 2025. 9. 30.> 1. 제4조, 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 계약 제한 위반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삭제 <2021.12.30.> 6. 삭제 <2025. 9. 30.> 7. 삭제 <2025. 9. 30.>

제12조 회의 출석

제12조(회의 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 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의 일일 산출액을 그 결석한 회의일수만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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