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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남구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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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와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앞산순환로 478(대명동)에 둔다. <개정 2024. 9. 3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21., 2024. 9. 30.> 1. “전당시설”이란 전당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일체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0. 9. 21.> 2. “이용자”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대관하여 이용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0. 9. 21.> 3. “이용료”란 이용자가 전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 9. 21.> 4. “관람자”란 전당의 공연ㆍ전시 등을 시각, 청각 등을 통해 감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9. 21.> 5. “관람료”란 관람자에게 관람의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 9. 21.> 6. “수강료”란 문화강좌 수강의 반대급부로 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 9. 21.> 7. “수탁자”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당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0. 9. 21.> 8. “계약자”란 전당과의 계약을 통해 전당의 공연ㆍ전시에 공연(자), 전시물을 제공하는 예술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본호 신

제4조 운영 등

제4조(운영 등) ① 전당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은 전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당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 구청장은 위탁 운영할 경우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적정한 수의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의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제6항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고 그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9. 10., 2020. 9. 21.> ④ 구청장은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 수행 시 소요되는 운영 및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2024. 9. 30.> ⑤ 수탁자는 전당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위탁 운영과 관련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제4조의2 생활문화센터

제4조의2(생활문화센터)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당 내에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를(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관련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2.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 창작활동 교류 공간 제공 3.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제공 및 지식습득을 위한 강좌 운영 4. 그 밖에 주민복리 증진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4. 10.]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전당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한 날을 개관일로 한다. <개정 2024. 9. 30.> 1. 1월 1일,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전당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날 <개정 2020. 9. 21.>

제6조 이용허가

제6조(이용허가) ① 전당의 시설을 대관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9. 30.> ② 대관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 야외공연장, 아트홀, 전시실, 생활문화센터 등 <개정 2015. 4. 10., 2018. 4. 10.> 2.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등 3. 악기 등 각종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장비 ③ 구청장은 전당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대관 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시설을 대관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 계획서 등을 기재한 이용허가(감면)신청서를 신청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용허가(감면)신청 또는 이용변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8조의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2021. 3. 10., 2024. 9. 30.> 1. 국가, 대구광역시, 그리고 대

제7조 이용허가의 제한

제7조(이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9. 21., 2024. 9. 30., 2025. 9. 30.> 1.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장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자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이용허가 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4. 9. 30.]

제8조 이용허가의 취소 등

제8조(이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중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2024. 9. 30.>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체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20. 9. 21.>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0. 9. 21.>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 9. 21.> ② 구청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또는 이용중지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0. 9. 21.,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9조 이용시간 및 이용료

제9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① 전당 시설의 1회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이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9. 30., 2025. 9. 30.>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4. 심야: 22:00부터 02:00까지 <신설 2018. 4. 10.> 5. 1일: 09:00부터 18:00까지(전시실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구청장은 납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이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4. 9. 30.> ③ 이용자가 제1항의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도 그 이용 시간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이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10조 이용료의 감면

제10조(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다만, 유료행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0. 9. 21., 2024. 9. 30.> 1. 국가 등이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복리증진, 공익 등을 위하여 주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8. 4. 10., 2020. 9. 21.> 2. 문화예술 진흥 및 주민 복지증진 등을 위해 구가 후원하는 공연, 전시 등의 행사 <개정 2020. 9. 21.> 3. 재난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국가 등이 인정하는 공연, 전시 등의 행사 <개정 2020. 9. 21.> 4. 삭 제 <2020. 9. 21.> 5. 삭 제 <2020. 9. 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2025. 9. 30.> 1. 국가, 대구광역시가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복리증진, 공익 등을 위하여 후원하는 행사(다만, 유료행사는 제외한다)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보훈 대상자가 주최, 주관하는 공연 또는 전시

제11조 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기본 이용료: 이용 시작일 14일 전 2. 이용료 납부 이후 추가로 발생한 이용료: 이용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0. 9. 21., 2024. 9. 30.>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용료 전액반환 2. 이용 시작일 7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3. 이용 시작일 6일 전부터 이용 당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가. 구청장이 취소한 경우 : 이용료 전액 반환 및 납부한 이용료의 10% 배상 나.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이용료의 90% 반환 ③ 삭제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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