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0.>
남구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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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0.>
제2조(휴관)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휴관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0.>
제3조(이용허가)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전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 및 수시대관 기간 중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허가(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 수시로 이용허가(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0., 2024. 9. 30.> ② 이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③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이용허가 신청에 대한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대장에 등재한 후 이용료 납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2024. 9. 30.>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용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용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2025. 9. 30.>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 관람자의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건을 부하여 허
제4조(이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허가(감면)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2024. 9. 30.> ②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구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는 행사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0.> [제목개정 2024. 9. 30.]
제5조(이용취소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취소 및 이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취소 및 이용료반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2025.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6조 삭제 <2024. 9. 30.>
제7조 삭제 <2024. 9. 30.>
제8조(문화강좌 수강신청) ① 문화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문화강좌수강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신청과 동시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수강신청은 모집정원의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적으로 수강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1.>
제9조(수강료) 조례 제16조제3항으로 정한 문화강좌 수강료는 조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5. 31.>
제10조(수강료 반환) ①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문화강좌수강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수강료반환신청을 받은 경우 조례 제16조제4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11조 삭 제 <2021. 5. 31.>
제12조 삭 제 <202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