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와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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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와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105번길 20 (관저동)에 둔다.<개정 2014.5.12>
제3조(개관과 휴관) ① 문예회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5. 9. 30.>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단, 일요일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2. 매주 월요일 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문예회관을 휴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예회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2.31>
제4조(사용허가) ①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31>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시설 범위) 문예회관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 등 2.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등 3. 악기 등 각종 공연ㆍ회의ㆍ전시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장비
제6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2.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선교, 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행사 4. 정치적인 집회행사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5. 그 밖에 문예회관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ㆍ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8조(사용료 및 납부) ① 문예회관 사용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 3. 17.> ③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일부터 7일 이내에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인이나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로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행사를 위해 예산을 지원한 행사 2.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지정한 전문문화예술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문화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동호회가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이 경우, 문화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동호회는 최근 2년 이내에 공연예술 기획행사를 2회 이상 직접 개최한 실적을 보유하고, 감면신청일 현재 단체 소재지 및 대표자의 주소지가 대전광역시 서구이어야 한다) 4.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5.12.31>
제10조(사용료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변상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에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문예회관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문화회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후단 삭제 2015.12.31> [종전 제4항에서 이동]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허가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