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0.8., 2025. 9. 30.>
서구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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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0.8., 2025.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9. 30.]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10.8., 2025. 9. 30.> ② 구청장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③ 삭제 <2025. 9. 30.> [제목개정 2025. 9. 30.]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1.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9. 30.>]
제5조(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구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 9. 30.> [제목개정 2025. 9. 30.]
제5조의2(피해아동 보호조치) 구청장은 피해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피해아동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9. 30.]
제6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9. 30.>]
제7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보호를 위하여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영ㆍ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 관련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9. 30.>]
제8조(아동학대 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아동복지 업무 관련 직원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30.]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9. 30.>]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신설 2025. 9.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9. 30.>] [제목개정 2025. 9. 30.]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10.8.> ② 위원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지방경찰청 등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종사자 및 아동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아동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10.8.>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8.10.8.>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