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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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공무국외출장의 허가)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과의 관련성 ③ 심사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심사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원 2명 2.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친 민간위원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출장계획서의 사전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
제11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 의견수렴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출장계획서 제출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