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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서구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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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 공무국외출장의 허가

제3조(공무국외출장의 허가)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과의 관련성 ③ 심사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심사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원 2명 2.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친 민간위원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출장계획서의 사전공개 및 게시

제10조(출장계획서의 사전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

제11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제11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 의견수렴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12조 출장계획서 제출 및 공개

제12조(출장계획서 제출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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