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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수원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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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수원시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차량정수"란 자동차를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구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또는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3.08.09) 10.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공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단위행정기관이 관리·운영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4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01.16)

제5조 차량의 정수배정

제5조(차량의 정수배정) ①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는 별표 2에 따라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형승용차는 제외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범위에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3.08.09〉 ③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의 개편 등으로 해당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 2013.08.09)

제6조 정수배정제한

제6조(정수배정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3.08.09)

제7조 정수번호 부여

제7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 정수대장 정비 등

제8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 정수배정 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9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단위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 및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3.08.09)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0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 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필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개정 2013.08.09)

제11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1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 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2조 배정요청

제12조(배정요청)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08.09)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배정 승인 시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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