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수원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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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수원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수원시 의회·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모범공무원”이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25.09.30.> 3. “후생복지제도”란 수원시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09.30.) 4.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09.30.) 5.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09.30.)
제3조(적용범위) ①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수원시(이하 “시”라고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3. 시장이 제8조에 따른 수원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상황·업무성과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복지점수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수원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 구내식당, 맘 쉼터, 생활관, 직장어린이집 등 (개정 2017.07.17)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콘도 등 확보 운영 ② 그 밖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03.18) 1.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개정 2024.03.18) 2. 단체보험, 건강검진 등 지원 (개정 2024.03.18) 3. 소속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상조회 운영 (개정 2024.03.18) 4.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개정 2024.03.18) 5. 모범공무원 국내외 문화탐방 (개정 2024.03.18) (개정 2025.09.30.) 6.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모범공무원 국내외 배낭연수 (개정 2024.03.18) (개정 2025.09.30.) 7.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4.03.18) 8. 소속공무원의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등 지원 (개정 2024.03.18) 9. 결혼·임신·출산 소속공무원을 위한 물품 지원 (개정 2024.03.18) 10. 소속공무원 애사시 장례서비스 지원 (개정 2024.03.18) 11.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국외 연수 (개정 2024.03.18) (개정 2025.09.30.)
제8조(수원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를 협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복지카드 운영 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7)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2.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03.18) 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기타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협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기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